후퇴등
제39조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뒷면 후방에 2개 또는 양쪽 측면 후방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길이 6미터 이하 자동차: 1개 또는 2개 나. 길이 6미터 초과 자동차: 2개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