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보조등
제38조의3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승하차보조등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