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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코너링조명등

제38조의5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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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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