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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끝단표시등)

끝단표시등

제40조의2

제40조의2(끝단표시등) ①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위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좌ㆍ우(앞면ㆍ뒷면 또는 옆면 중 어느 하나의 면에 해당하는 면의 좌ㆍ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면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옆면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서로 다른 옆면에 설치해야 한다. 가. 자동차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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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끝단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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