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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동등)

제동등

제43조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③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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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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