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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옆면표시등)

옆면표시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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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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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옆면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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