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47조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 나. 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다. 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 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