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창닦이기 장치등

제51조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③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2. 작동 정지 시 최초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