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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방향지시등)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방향지시등

제44조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앞면ㆍ뒷면 및 옆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방향지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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