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장치
제68조
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완충장치
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완충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