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축전지
제69조의4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동축전지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4(구동축전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