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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방풍장치)

방풍장치

제72조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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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방풍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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