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장치
제72조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방풍장치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방풍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