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등
제75조의3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안개등)
안개등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안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