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등
제76조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번호등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번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