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제동등)

제동등

제78조

제78조(제동등)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제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