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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제80조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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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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