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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82조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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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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