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제71조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및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개방된 구조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마.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바. 적재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