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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제69조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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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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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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