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출력
제63조의2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 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