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ㆍ너비ㆍ높이
제59조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길이ㆍ너비ㆍ높이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