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분포
제61조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중량분포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중량분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