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62조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