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7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