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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6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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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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