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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27조의7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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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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