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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의3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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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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