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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2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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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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