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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7조의3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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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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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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