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지원금의 추가 징수

제8조의2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