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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9조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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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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