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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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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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