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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7조의5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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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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