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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제8조의4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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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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