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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4조의5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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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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