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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4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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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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