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5조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