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5조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법령 전문 보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