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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6조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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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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