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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7조의4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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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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