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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7조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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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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