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의 조건
제12조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안전인증의 조건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