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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8조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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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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