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6조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