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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6조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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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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