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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의 표시

제20조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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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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