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22조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