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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9조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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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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