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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7조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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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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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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