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