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6조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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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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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